[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하동 서당 엽기폭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사건에선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폭로돼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경남 하동군 한 서당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폭행·고문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중 피해 청소년도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A(13) 양이 과거에는 자신도 다른 학생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한 가해자였다.
경남경찰청은 A 양을 폭행과 모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같은 생활관을 쓰는 원생 4명을 폭행·모욕·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A 양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 후 4월 경찰에 A 양이 당했다는 폭행·고문 등과 같은 행동을 과거에 A 양이 다른 학생들에게 저질렀다는 고소가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양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피해 학생들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숨을 못 쉬게 하고, 어깨와 명치를 때리는 등 폭행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A 양이 같은 생활관 내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원생에게 키스를 강요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꼬집는 등 혐의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을 한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7개월에 거쳐 A 양의 가해 사실을 조사한 경찰은 A 양을 법원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촉법소년'이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다"며 "수사 결과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중 폭행 일부와 모욕·아청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이하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최초 폭로 당시 A 양의 부모가 국민 청원에서 "가해자들과 서당에 강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 중 1명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지만 모든 가해자가 엄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피해자가 보호처분 대상이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