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인천 영종도 A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전날 오후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입주자대표 회장 B씨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선 회장 해임을 위한 내부 절차와 함께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현수막 제작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장 등의 업무수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 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다.
B씨는 입주자대표 회장에서 물러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뭐 했다고 내가 사과를 (하느냐).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초등생 5명을 목격하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아이들의 학부모는 B씨가 경찰과 학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었다는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OO에 산다‘고 했더니 ’OO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에선 이후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통해서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이 반대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의 학부모는 현재 B씨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B씨가 주장한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폐쇄회로(CC)TV 상에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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