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10년 만에 사라진다

셧다운제 폐지안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모가 자녀 게임시간 자율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문제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과 감사원장(최재해)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문제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과 감사원장(최재해)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부모가 자율적으로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만 남는다.


11일 셧다운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셧다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사라진다. 2011년 시행 이후 두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셧다운제 폐지가 10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를 개선해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병기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지만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