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요소·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경유차 요소수 구매를 최대 30ℓ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과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각각 상정·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가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안정화 조치의 골자는 12월31일까지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유(디젤)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대당 30ℓ까지, 승용차는 10ℓ까지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요소수 30ℓ면 10t 내외의 화물차가 300~400㎞를 이동할 수 있다. 한 번 구매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수급조정조치에 횟수를 제한하진 않았다. 운행거리에 따른 요소수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경우 또 다른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했지만 요소수는 이와 다르다"며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구매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 과도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는 등 일종의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구매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던 것처럼 요소수 역시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일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과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외 국가들은 6.5%의 관세율이 적용돼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실제 약 10개국과 협상하며 긴급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요소수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는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된 분량에 대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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