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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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30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을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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