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까지 위협했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관의 실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 남성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9분께 양평터미널 인근 한 거리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A씨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현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는 상태였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8명은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쏴 A씨를 제압하려 했으나, 당시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을 멈추지 않던 A씨는 설상가상으로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실탄 4발을 발사했다. A씨는 복부와 다리 등 신체 부위 3곳에 총알을 맞은 뒤 쓰러졌고, 이후 인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A씨가 회복되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했는지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경찰청 예규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이 규칙은 제압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가하는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 가능한 물리력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대상자가 흉기·둔기 ·총기류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무차별 폭행 등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은 경찰봉,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는 물론 실탄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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