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동작구·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 운영

송파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대상 11월3일부터 방문신청, 온라인도 가능...동작구, 보상지원 금액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 산정

송파구청 6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송파구청 6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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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3일부터 손실보상 현장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올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의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80%)을 모두 곱해 산정한다. 보상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다.


이에 구는 지역내 해당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툴거나 휴대폰 인증 및 공동인증 등이 불가한 경우 11월3일부터 구청 6층 체육관에 마련된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1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해 홀짝제가 운영된다. 가령, 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4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여야 방문신청이 가능한 방식이다. 9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방문신청 할 수 있다.


구는 더불어 1인 영업자 등 여건상 정상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플래너가 직접 현장에 방문,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손실보상 지원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송파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감내한 피해가 너무 컸다”면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소상공인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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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사업’ 현장 접수처를 3일부터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3분기(7월7~9월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지역내 업종별 소기업이다.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 원이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산정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 현장 신청은 11월3일부터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상담실(유한양행 건물 9층)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현장신청 대상자는 ▲인터넷 취약계층 ▲보상금액 미동의자 ▲공동대표 ▲사전 DB(데이터베이스) 미포함자 등이다.


신청·지급절차는 이미 구축된 정부 DB에 포함된 사업체의 경우 신속보상을 통해 지급, 보상금액 미동의자 또는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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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3일부터 구청 지하1층에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본격 가동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올 3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7월7일에서 9월30일까지 발생한 손해여야 한다.


손실 보상금에는 2019년 동일한 시기에 얻은 사업소득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이수, 보정률을 곱한 값이 산정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감소분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으면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이 추산된다. 폐업한 자는 그 전날까지 손실보상을 받는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 책정이 곤란한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갖춰 ‘확인보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이나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구는 안내와 보조 인력 9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 접수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나 강북구청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손실보상 지원대상인 사업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지역경제 버팀목인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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