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과 지난해 4월 라디오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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