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영식 "북한 홍보시 가점…방송 편성권 침해"

방통위, 방송사 평가항목에
北홍보 프로그램 편성시 추가 배점 신설
방송법 편성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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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 평가항목에 북한 홍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추가 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 편성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의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이 총 9건 신설된다. 이 중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해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5점을, 편성 시간대 별로 5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개정한다.

방송평가에서 특정 분야 프로그램을 대해 가점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어도 남북 관련 프로그램와 같이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목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최초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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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의 정정보도(-6)보다 크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KBS는 '남북의창', MBC는 '통일전망대' 등을 편성한 상태다. 민영방송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있다.

북한 프로그램 편성 시 북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료는 북한에 귀속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관리 중이다. 저작권료 규모나 송금 내역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김영식 의원은 “친북 정권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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