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대출모집인 협의회 생긴다

금소법 시행으로 운영협의체 필요성
연말까지 대출모집인 등록도 완료 예정

금소법 시행에…대출모집인 협의회 생긴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협의회가 신설된다. 4만명 이상의 여신업계 대출모집인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운영하는 협의체가 생기는 것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소법에 따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 규약이 마련된다. 여신협회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대출모집인도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각 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격인증을 위해 교육과 평가도 받아야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연내 모두 등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새로 생기고 대출모집인도 법제상 관리감독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운영협의체가 필요해졌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카드업권의 경우 이미 운영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신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수를 고려해 신한·삼성·우리카드, 현대·KB·NH농협·롯데·메리츠·우리금융·BNK·JB우리캐피탈 등 회사의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업무 담당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관련 업무의 운영, 규정의 제·개정, 예·결산에 관한 것들이다.

여신협회는 업계의 대출모집인 규모가 최소 4만 명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 대출상품 모집인뿐 아니라 자동차딜러 등 리스·할부 모집인까지 합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작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가 필요해졌다"며 "현재까지 80~90%의 대출모집인이 등록신청을 마쳤고 연말까지 모두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