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는 않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오명에도 보험사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 이후 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46건 등 모두 727건이다. 이 가운데 생보사 평균 전부승소율은 86.3%, 손보사는 9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 시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보험사기로 결론났지만,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어서다. 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사기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이다.
보험사들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 진행 기간 중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해 환수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제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주기도해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유죄의 판단과 민사 재판에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당연히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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