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리면’ 보상받으리라 … 후진 차량에 뛰어들거나, 법규위반 골라 충돌 보험사기범들

37회 고의충돌 사고 내 보험금 1억9000만원 챙긴 30대男 구속

23회 후진 차량에 다쳤다며 1300만원 챙긴 20대男 불구속 송치

후진 차에 고의로 뛰어들어 몸을 부딪히는 피의자.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후진 차에 고의로 뛰어들어 몸을 부딪히는 피의자.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보험’을 노려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에 몸을 부딪거나, 신호위반 차만 골라 들이받는 교통사고 사기 범행이 경찰에 들통났다.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합의금과 수리비를 챙긴 1명과 후진 차량에 뛰어들어 합의금을 뜯어낸 1명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고의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타낸 3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도로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힌 후 다쳤다며 보험금을 1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회에 걸쳐 부산시내 일대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옆 차로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거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부딪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주로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후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았다. 이후 범행 수익금은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 위반하며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피의자 차량.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법규 위반하며 차선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피의자 차량.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B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차량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좁은 시장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다가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작년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올해 9월까지 34건에 142명을 검거했고 8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년보다 검거인원이 32.7% 늘었고, 구속자도 100% 증가했다”며 “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