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부세, 단독명의 방식으로 내겠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5만명 신청

접수 대상 부부 4쌍 가운데 1쌍 신청한 셈

일각선 "부동산 세제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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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단독 명의 방식으로 과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만5000여명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이 기준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들 마저 추가 대응에 나서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만5137명이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청을 마쳤다. 여기에는 신청기간 내 발송한 우편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12월 정기신고기간 등 접수분도 추가돼 신청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대상 부부 4쌍 가운데 한 쌍이 신청= 이에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292명에게 과세 방식 변경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은 부부 두 명 가운데 한 명만 하므로, 안내문 규모의 절반인 6만4146명이 실제 접수 가능한 최대 인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23.6% 가량이 기준 변경에 나선 것으로 집계된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절세 팁’ 중 하나로 꼽혀왔다. 공동명의 1주택은 인별로 과세해 종부세 산정시 부부가 각자 공시가격 기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 명의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8월 1주택자도 총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공동명의 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골자다.

◆잦은 세법개정으로 시장 혼란 가중 우려= 일각에서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들이 한꺼번에 세 부담과 자산 타격을 줄이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 75% 수준인 양도세를 피해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를 선택하는 최근 추세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매·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거래 건수(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며,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1주택자들 마저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고령자의 경우 적절한 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면서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도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정기신고기간에도 추가 접수를 받는다. 최초 신청 뒤 변경사항이 없으면 기존 신청내용이 유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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