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엉덩이 주무르며 "이거 젤리냐" 상습 추행 20대 징역형

이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넷플릭스 드라마 'D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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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에도 또 다른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며 4차례에 걸쳐 후임병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대 내 매점에서 젤리를 산 후임병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거나 입맞춤 등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당시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범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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