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4차산업시대 고민 해결할 묘안…데이터기본법 기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12월 시행
은행·증권·핀테크부터 IT·통신 출사표

일각 개인정보 유출 우려 선그어
API 관련 이해당사자간 논의 필요
4주년 이끌며 데이터법 초석 마련 감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대 공과대학 내 연구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대 공과대학 내 연구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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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필연적으로 상충하는 문제인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이를 법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9일 서울대 공과대학 내 연구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산관리의 초개인화’ 시대를 이끌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1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통적인 금융권인 은행·증권·보험·핀테크 기업부터 통신·IT기업 등 이종 사업자들까지 연말까지 100여개사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데이터 산업 시대 초석이 될 ‘데이터 기본법’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위반 시 과태료 조치와 정보보호 장치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섭다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일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데이터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장 발 빠르게 확산하는 금융권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게 청소년 서비스 이용 제한 문제다. 현행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영리사업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민감한 청소년 관련 사안이란 점에서 정부가 조심스러운 듯하다"면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갖고 있고 미래 잠재고객 확보를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문’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나 기술적인 이슈는 이해관계 문제가 얽혀 있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 윤 위원장은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정보의 문’을 열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가 모인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 기본법 통과로 데이터 가공·평가·거래까지 수많은 사업 기회들이 열릴 것"이라며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산업에 대한 논의 물꼬가 틔워졌다면, 데이터 기본법 마련으로 산업의 본격 육성·진흥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속조치로는 시장의 핵심이 가격산정 문제인 것처럼 데이터의 가치평가나 거래 활성화, 품질관리,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논의를 꼽았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4년여간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데이터 산업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온 윤 위원장 역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통과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는 "4차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이터 3법 등이 결실을 맺은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4차위가 한시적 위원회인 만큼 향후 데이터나 AI 관련 첨예한 이슈를 푸는 조직이 보다 길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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