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후 최근 2년간 1만1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건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총 1만165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연도별로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1~7월까지 3703건으로 증가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건수가 6798건으로 전체의 58.3%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 1869건(16.0%), 100~299인 사업장 1512건(13.0%)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5212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인사 2348건(16.1%), 따돌림 및 험담 1725건(11.8%), 차별 482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폭행으로 인한 신고건수도 346건(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1만1000여건이 들어왔지만 검찰 송치는 106건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개선지도 역시 1532건(13.1%)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1만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찰 송치는 1%도 되지 않는 등 법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조치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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