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수십 년간 난임과 불임 여성을 치료해 온 미국의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 몰래 자신의 정자를 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신은 난임과 불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모리스 워츠먼 박사가 사기 및 의료과실죄로 피소됐다고 지난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박사를 고소한 사람은 오래전 박사로부터 불임 치료를 받았던 환자의 딸 모간 헬퀴스트 씨였다.
보도에 따르면 헬퀴스트 씨의 어머니는 1983년부터 1년간 워츠먼 박사에게 불임 치료를 받았고 북유럽 출신의 현지 대학생이 기증한 정자로 임신에 성공해 1985년 딸 헬퀴스트 씨를 출산했다. 헬퀴스트 씨는 8살 무렵 자신이 기증된 정자를 통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성인이 된 헬퀴스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동유럽 유대인 아슈케나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헬퀴스트 씨는 유전자 검사지를 통해 족보를 추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헬퀴스트 씨는 몇 년간의 추가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6명의 이복동생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헬퀴스트 씨는 워츠먼 박사를 생물학적 아버지로 의심했다. 그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헬퀴스트 씨는 이복동생 중 한 명과 워츠먼 박사의 친딸을 찾아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세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헬퀴스트 씨는 고소장을 통해 "워츠먼이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자를 통해 환자들을 임신시켰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워츠먼의 자녀들을 포함해) 9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여성들도 동의 없이 임신시켰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더 많은 이복형제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덧붙였다.
또 헬퀴스트 씨는 과거 워츠먼 박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이 친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체 접촉이 있는 치료를 이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소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츠먼 박사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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