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피의자 신상공개 인권침해 우려, 최소화해야" 권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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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올해 연쇄살인범 강윤성(56)을 비롯해 피의자 7명의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신상공개 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에게 신상공개제도의 인권침해 우려 등 폐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먼저 경찰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죄예방과 수사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신상공개제도상 규정된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가념이 불명확하고, 신상공개의 시기·절차·방법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운영할 것과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상공개는 형사처분에 준하는 효과가 있고 가족·지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도 심각한데다 확정판결 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범죄예방이나 수사상 목적으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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