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최휘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매수했다. 또 해당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성은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8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번, 천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전했다.
이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하고 있다"며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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