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내달 첫 공판… "피고인 신분 출석"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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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식 재판 첫 공판이 내달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이 참석해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1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이후 유 이사장 측은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1년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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