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서행하던 차량,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부모가 800만원 요구"

분식집서 무단횡단한 아이와 충돌
한문철 변호사 "무죄로 보여"

사고 당시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고 당시 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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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한 아이를 차로 친 운전자가 아이의 부모에게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27일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시속 20km 수준으로 스쿨존 주변을 서행하고 있었으나, 태권도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자 좌측 분식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 치었다.


아이는 몸에 큰 이상이 없다는 듯 금세 일어났다. A씨는 "어쨌든 아이가 다쳤으니까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다"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마무리되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달 후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또 배상금을 물지 않을 시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영상=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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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 피하려면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야 한다"며 "무혐의나 무죄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아이가 나타났을 당시 차량과의 거리, 급제동으로 피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불가항력이었다는 처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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