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아파트 시공 대형 건설사, 행정처분에도 소음측정기 설치 않고 '나몰라라'

수성4가 아파트 신축 현장서 인근 주민과 6개월 분쟁
소음규제 기준 초과 지적에도 '이동식' 측정기만 고집

지난 14일 아침 수성구 수성4가 S건설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주민 제공]

지난 14일 아침 수성구 수성4가 S건설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주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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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관할 구청의 잇단 행정처분에도 '상설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27일 대구 수성구 수성4가에 있는 S건설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에는 어디에도 소음측정기가 부착돼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공공주택 공사 시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단벽과 함께 소음측정기를 곳곳에 부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곳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손잡이용 소음 측정기만을 굳이 고집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에 착공을 시작 이후 비산먼지와 소음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치를 넘는 수치를 쉽게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편법이란 것이다.


관련법에는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주거지역은 65db(데시벨), 상업지구는 70db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곳 공사장에서는 그동안 관할 수성구청이 민원 제기로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65db 이상으로 파악되면서 2차례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와 인근 주택 주민들은 가게의 벽이 갈라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나몰라라식이다.


지난 14일 아침 공사현장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주민 30여명과 공사 관계자와 충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최근에는 시공사가 일부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시공사와 관계를 놓고 지역민들간에 반목 등 2차 피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공사 측은 취재진의 서면 질의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초기부터 이동식을 활용해 현장주변의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시 관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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