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소년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위가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외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소년원 수용자들의 이송 과정에서 사용·휴대했던 수갑과 포승,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보호장비의 세부 사용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보호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범죄를 저질러 분류 심사를 받거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범을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시키는 호송 조사 방식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수갑·포승 등의 장구 사용이 소년 보호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때다.
이에 법무부는 각 장구에 대한 사용 범위를 최소화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외부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3인 이상의 이송 등에서는 소년원장의 사전 허가 후 수갑과 포승 사용이 가능하고 면접대상자 등 이탈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수갑과 포승 사용 시에는 혈맥을 압박하지 않고 혈액이 통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년범들을 위한 인권보호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지적한 보호소년 외부호송 최소화를 위해 검찰청과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 중이다.
예컨대 검찰·경찰 조사 때 원칙적으로 수사 담당자가 소년원 내부의 조사 접견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검찰청에서 조사해야 할 경우에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사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에도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방문해 심리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도 언급했다. 일부 소년원이 인가된 학교가 아닌 탓에 일반적인 정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학, 통근 등의 개방처우가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을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 6개, 교과교육 소년원 4개를 운영하고 있다. 학업이 중단된 보호소년의 학력 취득을 위해 모든 소년원에 검정고시 과정을 운영해 2021년 상반기에 178명이 합격(213명 응시·합격률 83.6%)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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