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공간정보융합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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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에 쓰이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등 신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해 산업재편에 대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자율주행 등에 쓰이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공간정보융합기능사), 이러닝 교육과정(이러닝운영관리사)등 자격을 신설한다. 이러닝운영관리사 신설 종목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반대로 유사 종목은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일반기계기사와 고용부가 관리하는 기계설계기사를 일반기계기사로 합치는 식이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분할하는 자격시험도 있다.


예를 들어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2024년부터 '목재가공기능사'(목재가공)와 '펄프 종이제조기능사(펄프·재지)로 분할하고 기존의 임산가공기능사 시험은 폐지한다. 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종목도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폐지키로 했다. 폐지되는 자격종목도 2023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고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도 검정 시행 중단 이후까지 유지하는 등 기존 수험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개편된다.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간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해양학개론, 지질해양학, 해양자원학, 탐사공학, 해양계측학 등 종목을 해양자원탐사, 해양지형·지질조사, 해양자원개발 및 평가, 해양개론 및 계측 등으로 세분화해 개편하는 식이다.


아울러 전자기기기능사(고용부 장관→산업부 장관), 응용지질기사(고용부 장관→산업부 장관), 한복기능사(고용부 장관→문체부 장관) 등 3개 종목은 소관 부처를 자격 활용 관련 부처로 바꿔 관리를 강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 수요가 많은 분야의 자격을 적극 신설했다"며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이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활용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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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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