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약정 원칙 적용…위반시 대출 회수"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시중은행에 주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기 위해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도입됐으며,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2년 뒤인 지난해 9월부터 약정 기한을 하나둘 맞이하고 있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2년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다만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고객들이 거래 지연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발하거나, 직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리 조치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대로 적용할 것을 은행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