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최근 5년간 전기자동차 대수가 약 24배 늘면서 전기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하고 보험업계도 다양한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약관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고, 모든 보험사가 자기차량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962대로 2015년 말 5712대에서 5년 새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가지만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업계도 전기차 관련 전용보험이나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전용 전기차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 회사들도 특약 형태로 전기차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이 전기차 전용 퍼마일자동차 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자차 초과수리비용 지원이 150% 한도까지 가능하고, 긴급출동 견인 무료서비스 거리가 120㎞로 확대 적용되는 등 보상기준이 강화됐다. 캐롯손보는 기아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전체 전기차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친환경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면서 '전기자동차자기신체사고보상특약'을 선보였다. 전기차 충전 중 감전이나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량 탑승 중의 화재사고만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 특약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충전 중 감전·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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