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콘텐츠 사용 대가를 둘러싼 CJ ENM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LG유플러스가 10여년간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콘텐츠 기업(CP)과 국내 통신사가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두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09~2019년 운영한 복수 셋탑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을 문제로 삼았다. IPTV서비스 초창기였던 당시 LG유플러스는 한 집에서 여러개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만 유료 VOD를 결제하면 다른 셋톱박스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는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 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IPTV 가입자 확대를 위해 CP와의 협의 없이 유료 콘텐츠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KT,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IPTV 사업자들은 복수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경우여도 가구별 개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CP에 분배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CJ ENM을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문제제기에 나서자, LG유플러스는 이듬해 관련 정책을 폐지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CP에 추가 정산할 매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CJ ENM이 과거 사례까지 끌어내 통신업계에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소송 가액을 불가 5억원으로 결정한 것 역시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현재 CJ ENM과 통신업계는 IPTV, OTT 등에서 송출 되는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두고 수개월째 갈등 중이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CJ ENM은 25% 인상을, IPTV 3사(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 ‘U+모바일tv’에 제공돼온 tvn, 엠넷 등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끊기기도 했다. 양측은 태블릿PC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 IPTV를 볼 수 있는 ‘이동형 IPTV’ 서비스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