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는 챗봇 '이루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들이 지난 2월 3일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이루다에 의한 혐오표현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권위 등 국가기관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도 조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에서 발생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혐오표현 및 차별의 문제를 회피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루다가 인격체가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의 판단은 인공지능과 책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부당 판단이며, 나아가 조사를 하지 않기 위한 면피성 판단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은 각하하는 대신 이번 사건을 인공지능 개발 윤리 및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보고 정책과제로 채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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