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오늘 1심 선고… 검찰은 실형 구형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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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가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과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할 검사임에도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자부한다"며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재생된 사건 직후 영상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차장검사가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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