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리는 지난 5월 MBC 기자 2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최 전 총리는 지난 3일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윤성근 조광국 정수진)에 이들에 대한 기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로 확인된 만큼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재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재정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 공소제기를 결정할 경우 검사는 불복할 수 없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MBC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