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반도체 설비구성품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위원회서 의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5G특화망 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 설비 구성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 했다.

먼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비롯한 반도체 생산설비가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구성품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하반기 법령(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왔으나, 이번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하게 돼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고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도 선정했다.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비 통신 기업에도 5G 주파수를 개방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을 연다'와 과학 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지원 방식 혁신'이 선정됐다.


우수 사례에는 ▲ 양자기술 R&D 투자전략 수립·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등이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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