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올 하반기 가맹점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새 발의된 관련 법안만 5개로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우대 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카드사들은 이미 수수료 수익은 원가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한다.
23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최근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업체에 대해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과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2018년에도 발의됐었다. 당시 사회적기업에만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무산됐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카드사와 같은 민간 부담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도 여전법에 따른 적격비용에 입각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자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전인 업종별 수수료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 면제와 전통시장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여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 이용호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올해도 이미 원가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될 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 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 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마저도 수수료율 인하의 명분이 될 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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