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방역 이유 시설 격리조치 지속
"가족도 못 보고 일상 송두리째 포기"
9개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무작정 가두는 것은 방역 아니다"…장애인·노인·아동 시민단체,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요양병원·아동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뤄진 시설 격리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21일 인권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시설 격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서 및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는 이송체계와 의료 설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먼저 시행됐다"며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가족들을 볼 수 없었고 일상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지침' 또는 '행정명령' 형태로 이뤄져 근거법령이 명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 목적과의 비례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사회와 차단되고, 아동의 교육권과 사회참여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는 수준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마저 자연스럽게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시민을 장기말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방역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진정을 제기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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