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위장 벌집계좌' 9월까지 전수조사

20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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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 명의 집금계좌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재로 '20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검사 수탁기관으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전문협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저축은행·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 등 15곳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화폐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6월 말까지 예정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확인된 위장계좌의 경우 거래중단, 공유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며 "금융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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