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두달 '반쪽효과'…거래절벽이지만 신고가는 여전

현재까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에 28건 토지거래허가
실거래가 등록된 것은 목동 신시가지 15건뿐
이 중 신고가 절반 이상인 8건, 미등록 압구정·여의도도 신고가 추정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 일대를 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 일대를 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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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강남권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가 ‘반 쪽’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후 두 달간 거래는 급격히 위축됐지만 가격 상승 자체를 꺾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월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신정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총 28건의 토지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2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1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2건이 허가됐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실거래건수는 더 적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만 15건이 이뤄졌다. 압구정·여의도·성수 일대는 아직 실거래 신고 물량이 전무하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자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아 비정상적 호가 급등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거래량만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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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 경신은 계속되고 있다. 실거래 신고돼 가격 확인이 가능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매매의 경우 15건 중 절반이 넘는 8건이 신고가 계약이었다. 신시가지 7단지 53.88㎡(전용면적)의 경우 이달 19일 16억원에 손바뀜됐다. 이전 최고가인 3월의 15억원 대비 1억원 오른 가격이다. 앞서 이달 1일에는 3단지 64.98㎡가 16억7000만원에 팔렸다. 이전 실거래가 16억3000만원보다 4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여의도 한양 105㎡ 역시 19억6000만원으로 전고가 18억6000만원(2월)보다 1억원 높은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현대 13차 108㎡의 경우 이전 최고가 31억원보다 6억원이나 비싼 37억원에 손바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관계자는 "위치나 상태에 따라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지만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여전해 호가는 허가구역 지정 이전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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