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논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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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추모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삶이란, 황망하게 떠난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한 건물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는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지난 2014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재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 전 원장은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된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재윤 전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광진 전 의원은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을 두고 사실상 '최재형 책임론'을 거론한 것인데, 일각에선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심 판결에서부터 김재윤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가 아니었으며,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광진 전 의원의 주장을 두고 과도한 '좌표 찍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나요?"라며 "지적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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