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 운영의무가 면제된다.
28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해 판단하도록 했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임원이 가진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가맹점·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을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에 돌입,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서엔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하도록 했다.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은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취지다.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시·도지사에 이양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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