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 지난 1월17일 새벽 4시 서울 중구의 A 편의점. 권모(27·남)씨는 종업원 구모씨가 졸고 있자 진열대에서 담배 3갑을 훔치려 했지만, 잠에서 깬 구씨와 눈이 마주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권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2시간 뒤 편의점을 다시 찾아 구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담배 2갑을 집어 도망친 것이다.
#2. 두 사람의 악연은 한달 뒤에도 이어졌다. 지난 2월14일 새벽 6시 권씨는 A 편의점 앞을 걷다 구씨가 또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계산대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편의점 등을 돌며 1000원~3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권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10여차례 절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8일 오전 6시쯤 중구의 한 고깃집을 침입해 계산대에서 현금 3만5000원을 꺼내 간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중구의 한 분식집에 침입해 주인 백모씨가 잠에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서 현금 1만2000원을, 이틀 뒤 다시 찾아가 7000원을 가져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권씨는 같은 달 16일에도 백씨의 가게에 침입했지만, 계산대 주변에서 현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1일 중구의 B 편의점 계산대에 놓인 2만5000원 상당의 기부금 저금통을 몰래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권씨는 이와 별도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정동장애란 조현병 증상에 조증·우울증 등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긴 해도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점 및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기간, 즉 지난해 10~11월 중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따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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