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 없었던 일로" 최종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BNK부산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형 거래소 위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최근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검토해온 결과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계좌 확보와 수수료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자금세탁 우려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과의 제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6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 위해 집중해온 상황이었다.


다만 이들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