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연이은 ‘채용비리’ 논란

최종면접 응시생들 면접관 수 달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연이은 ‘채용비리’ 논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치른 ‘제1회 제주도 공공기관 직원통합채용’ 최종면접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면접관 인원이 달라 불공정 경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6월 통합채용을 위해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면접관을 구성했다.

센터 인사규정에는 직속 상하급자로 근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용면접시 면접관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응시자 중 한 명인 A씨와 면접관 B씨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기획실에 직속상하급자 관계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당일 센터는 B씨가 면접관에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종면접 응시자 3명 중 2명은 계획대로 5명의 면접관 평가를 받게 하고, 직속상하급자관계가 있는 A씨는 B씨를 제외한 4명의 면접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면접관 4명의 평가를 받은 A씨가 최종 합격했다.


센터의 최종면접평가는 면접관 5명이 평가한 점수 중에 최하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3명의 합산평균을 내는데 최종합격자 A씨는 직속상하급자관계인 B씨가 면접관에서 빠지고 결국 2명의 평균합산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이다.


센터는 면접관을 구성할 때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면접관을 긴급히 교체해야 했지만, 직속상하급자였던 A씨의 면접에만 B씨를 빠지게 하는 궁색한 조치를 했다.


이를 두고 김정희 변호사는 “공개채용시 면접관 평가인원이 다른 것은 합격자의 무효소송 및 민사 손해보상 청구도 가능한 사항이다”며 “응시자인 A씨와 관계가 있는 B씨가 면접관으로서 다른 응시생의 면접점수를 최하점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응시생만 면접평가에 빠지는것은 ‘제척’및 ‘기피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본보의 채용비리 보도(2021년 6월 3일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력직 불공정 채용 ‘비리 의혹’)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일체의 서류확인 없이 센터 측의 설명만으로 “통합채용시 면접관 이해관계 ‘기피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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