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MS 등 6개사에 개인정보 안전성 의무 위반 제재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84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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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그룹 계열사인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담당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신고·접수돼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지연했다. 그라운드원 등 2개 사업자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됐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를 지연했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등 2개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법규에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6개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접근통제를 위반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라운드원 등 3개사에는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고,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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