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 한 동창생에게 2000차례 넘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해 결국 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창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C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사이였으나, 회사를 관둔 뒤 함께 성매매를 시작했다. 당시 성매매로 수익을 본 A씨는 마음이 약한 C씨를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A씨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C씨를 감시했다. 또 인근 모텔 등지에서 하루에 5~6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한 뒤, C씨가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거나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에 C씨가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동거남 B씨와 함께 C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C씨는 A씨 집에 감금된 채 성매매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당초 경찰은 숨진 C씨의 휴대폰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이 C씨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 등이 함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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