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지인 업체를 들러리 세워 수주한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127억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4개 사업자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 하도록 부탁했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 줬다. 또 산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했다. 이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에 모두에게는 시정명령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총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들러리를 선 점과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3~2018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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