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는 여성에게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한 뒤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최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쯤 박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길을 걸어가던 A(43·여)씨를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A씨를 내려다보며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하고 나서 건물 아래로 내려가 접근했고, 겁을 먹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도망치자 화를 내며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형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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