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동네에 의료폐기물소각장 늘린다고? 부산 기장군, 강력 반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각용량 5배 증설허가 결사반대 공문 발송

오규석 군수 “조건부 등 어떤 허가도 안돼,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21일 부산 기장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변경허가 관련 TF팀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기장군]

21일 부산 기장군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변경허가 관련 TF팀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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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허가에 반대하는 공문을 지난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냈다.


기장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가 소각용량 5배 증설을 신청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정폐기물 1일 처분능력 10t/일 미만에서 10t/일 이상 시설로 변경하는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고 당시와 현재는 현저한 여건 변화와 과도한 용량증가 사항이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신규 시설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근거를 댔다.


또 현재 지정폐기물 10t 미만 시설이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10t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증설허가 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신규기반시설 설치 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장군은 해당시설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총4959세대, 1만5000여명)돼 있는 인구밀집지역이고 소각시설이 100m 이내인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이어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있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 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인구 10만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될 지역이었다”며 “지금 또 소각용량을 5배나 더 늘린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소각 용량 증설 등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며, “만약 조건부 허가라도 내주면 기장군은 군민과 함께 전쟁을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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