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오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는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징금·과태료를 경감하는 등 보험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혜택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보험 가입 대상이나 면제 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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