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초등생 "전학 징계 과해" 소송…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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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동급생을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오늘(16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학생 측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전학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19년 A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 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학교 측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은 바 있다. A 학생 측에서는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신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 측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학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학생이 이 사건에 앞서서도 B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학교 측에서 주의를 주었음에도 B 학생을 다시 폭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B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A 학생 측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A 학생 측은 B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A 학생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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