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2시간반 거리는 비행기 운항금지"…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환경단체 "턱 없이 부족한 법안" 비판

프랑스 하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논의중인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 방법을 논의중인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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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프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비행기 운항이 금지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과 낭트, 리옹, 보르도 공항을 잇는 국내선 등이 영향을 받으며, 에어프랑스는 지난해 5월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에는 비행기를 띄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첫 번째 입법 관문을 넘은 이 법안에는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담겼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은 2028년부터 임대를 금지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은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식당과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할 수 없고, 슈퍼마켓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포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를 라벨에 표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들어낸다.


물, 공기, 토양을 고의로 오염시켰을 때 적용하는 '환경 학살'(ecocide)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프랑수아 쥘리아르 그린피스 프랑스지부 대표는 "15년 전에나 적법했을 법"이라며 "2021년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맞서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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