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檢, 제 식구 위한 검찰권 남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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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 이 모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한 검 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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