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

서울 강남구 율현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율현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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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 10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했으며, 지난해 2월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 허용,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 허용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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